수능 하루 전 버스 멈춰서나…서울시내버스 노사 교섭 '결렬'

by이영민 기자
2025.11.07 17:57:27

임금체계 이견 못 좁히고 2시간 만에 종료
노조 "사측이 노사관계 파행으로 이끌어"
사측 "11일과 13일 연속으로 교섭하자"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임금·단체협상을 둘러싼 서울시내버스 노사의 실무협상이 2시간 만에 결렬됐다. 양측이 갈등을 봉합하지 못할 경우 수능 전날 서울 전역의 시내버스가 멈출 수 있어 향후 교섭 여부에 눈길이 쏠린다.

공영버스 차고지에 운전기사들이 버스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7일 오후에 열린 중앙노사교섭회의가 소득 없이 종료됐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 공개한 성명서에서 “(사업조합과 서울시는) 노동조합에서 확보한 쟁의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더 이상 대화하지 않겠다며 교섭결렬을 선언하고, 노동조합에게 파업하라며 노사관계를 파행으로 이끌었다”면서 “사측과 서울시는 어떠한 유의미한 답변조차 하지 않은 채 여론 호도 행위와 딴죽걸기를 반복해 교섭은 단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곧바로 반박했다. 조합은 “노조의 파업은 미래세대를 책임질 수험생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기성세대의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행동이다”며 “조합은 오늘 열린 제13차 교섭에서도 서울버스노조 측에 수능 파업을 즉각 철회해 줄 것을 강하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파업 대신 오는 11일과 13일 연속으로 성실하게 교섭을 벌이자고도 요구했다”고 전했다.

양측의 갈등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인정 여부에서 촉발됐다. 지난달 30일 서울시내버스노조는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고등법원은 서울 시내버스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쟁점과 관련해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명확히 판결했다”고 밝혔다. 2015년 동아운수 버스 노동자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두고 사측이 서울시내버스 회사에 체불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서울고법은 “서울시내버스의 정기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성과 일률성을 충족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사업조합)은 상여금과 임금체계 개편을 두고 노조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노조는 “사업조합과 서울시가 노조의 노동조건 개선 요구사항을 무시하며 성실히 교섭에 응하지 않는다면 12일부터 일반버스와 (마을버스에서 일반버스로 전환된) 전환버스를 포함한 모든 서울 시내버스의 전면 운행 중단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12일은 수능일 전 수험생의 예비소집일이기 때문에 실제로 파업이 강행될 경우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파업 시 수험생의 피해를 최소화할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 운영을 지금보다 연장하고, 자치구와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파업 가능성을 미리 알려서 시민이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