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 재판 출석한 남욱…"檢, 배 가른다고" 증언하며 울먹

by최오현 기자
2025.11.07 17:47:08

남욱 "검찰 유도대로 질문에 답변했다" 증언
"유동규에게 건넨 돈 윗선으로 가는지 몰라" 주장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뇌물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가 과거 검찰 수사에서 검사가 유도한대로 진술했다고 재차 주장했다. 또 검찰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기소를 목표로 수사했다고도 폭로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욱 변호사가 지난 2월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7일 정 전 실장에 대한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및 성남FC 의혹 사건 공판을 열었다. 정 전 실장은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특혜를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남 변호사는 증언이 달라진 이유에 대해 ‘검사가 여러 차례 반복해서 질문하는 것을 들으면서 실제 경험한 것으로 착각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앞서 남 변호사는 당초 ‘유동규에게 준 돈이 정진상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도 전달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가, 지난 9월 2021년 수사 이후 검사에게 처음 들은 내용이라고 진술을 바꿨다.

이날 남 변호사는 당시 수사를 맡은 검사가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꺼낼 수 있고 환부만 도려낼 수 있다. 선택은 당신 몫이라고까지 얘기했다”고 폭로했다. 그는 “구속된 상태에서 검사들 수사 방향을 따라가지 않을 수 없다”며 “최소한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게 된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감정이 격해진 듯 울먹이며 “결과적으론 그게 다 사실화 돼서 판결이 나고 이런 상황이 되니 돌이킬 수 없고 제 잘못이지만 기회가 되면 사실이 오인된 부분에 대해 답변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검찰 측은 당황한 듯 “실제 사람 배를 가른다는 것은 아니고요”라며 수사 범위에 대한 비유적 표현이라고 짚었다.



남 변호사는 또 검찰 측이 “저 또는 그 외 사람 관련된 것은 다그치듯이 조사 안 하고 제가 경험을 기억하는 사실을 말하면 반대되는 증거 없는 한 조서에 다 담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 정진상 등에 대한 내용을 말하면 ‘다시 생각해봐라’, ‘이런 증거가 있다’고 (압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차 유동규에게 넘어간 돈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된다는 얘기를 유동규에게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그는 “검찰 수사 당시 유동규 진술 하나만으로 ‘해석상 그렇지 않냐’고 하니까 ‘그런가 봅니다’ 했는데, 지금 다시 물어보시면 그 당시에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없다고 답한다”고 했다.

그는 또 당시 검찰의 목표가 ‘이재명 기소’였다며 “그 때 중요한 건 시장, 실장을 주범으로 기소하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그 부분 보강하는 여러 가지 조사들이 이뤄졌다”며 “구속 이후 재판을 받으면서 유동규가 ‘자신은 3년만 살면 된다’고 말했다”고도 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대장동 본류 사건인 ‘대장동 개발비리’ 민간업자 5명은 전원 유죄를 선고받았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 씨는 모두 징역 8년을 선고받았고, 남 변호사도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