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지원금, 주유소 사용 확대되나…李 검토 지시

by김유성 기자
2026.04.29 19:22:14

이규연 홍보수석 "풀어주는 방향으로"
"장특공제 관련해 재경부·경제부처 내놓을 것"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사용처를 연 매출 30억원 이상 주유소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지난달 18일 청와대 기자회견장에서 신임 정무수석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29일 KBS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인터뷰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 논란과 관련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니까 기름 정도는 넣을 수 있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그것을 한번 풀어주는 방향으로 검토해보라고 (이 대통령이)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전통시장, 동네상점 등 소상공인·영세업자 중심으로 사용처가 제한돼 있다.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사업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주유소에서 사용이 제한되면서 불편 민원이 제기됐다.

이 수석은 “영세업자들,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 취지라면 30억원 이상 되는 주유소에선 안 쓰는 게 맞다”면서도 “그런데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다 보니 ‘왜 기름을 못 넣게 해’라는 지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민원이 나오니까 (이 대통령이) 수석들에게 의견을 들어보자고 해서 각자 손을 들고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이 수석은 이 대통령의 업무 방식에 대해서도 “본인 얘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다. 계속 질문을 하고 답도 하면서 해법을 끌어내려고 한다”며 “고유가 피해지원금 문제도 참모들의 의견을 묻고 문답을 들은 뒤 결정한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30억원 이상 매출 주유소에서 (피해지원금을) 쓸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언론 보도가 있었고, 이에 대해 ‘그렇게 오해할 수 있겠다’고 (이 대통령이) 전향적으로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그는 “고유가로 인한 민생지원금이지 유가 지원금은 아니지만 (이름 탓에) 오해가 있을 개연성이 있으니 한시적으로 (사용 기준을) 풀어서 규모와 상관없이 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자고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부동산 세제 논란도 언급됐다. 이 수석은 장특공제와 관련해 “구체적인 것은 재경부나 경제부처에서 내놓을 것”이라면서도 “장특공제 혜택이 고가 주택자한테 많이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똑같은 양도차액이 10억원이라도 5억원에서 15억원이 돼서 팔면 장특공제 혜택은 한 2000만원 정도”라며 “그런데 30억원에서 40억원으로 돼서 팔면 1억6000만원 정도 혜택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구조로 보면 장특공제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은 고가 1주택자들”이라며 “그런 문제점들을 시정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청와대는 세부 설계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수석은 “대통령께서 이 구간은 이렇게 하고 여기는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다”라며 “문제점을 얘기한 것이고, 경제부처와 정책실에서 맞는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실이나 경제부처에 계속 세밀하게 짜야 한다, 억울하게 느끼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고 얘기한다”며 “이번에는 진짜 부동산을 잡아야 한다는 얘기도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