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심위, 류희림 민원사주 공익신고 직원 수사의뢰 철회..."신뢰회복 절차"

by윤정훈 기자
2026.04.30 16:44:44

처벌불원 의사를 담은 의견서도 검찰 제출 -
공익적 행위 인정 및 조직 정상화 의지 표명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고광헌, 이하 ‘방미심위’)는 30일 ‘민원사주’ 의혹을 공익신고하여 수사를 받아온 직원들에 대해 수사의뢰를 철회하고, 선처를 구하는 처벌불원 의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인사하는 고광헌 방미심위 위원장(사진=방미심위)
민원사주 사건은 지난 2023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시기에 류희림 전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들을 동원해 특정 보도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근거로 해당 방송사들에 과징금 등 중징계를 결정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내부 직원들은 이러한 의혹을 인지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했으나, 오히려 류 전 위원장 체제의 방심위는 이를 ‘민원인 정보 유출’로 규정하며 수사를 의뢰했다. 이로 인해 해당 직원들은 압수수색 등 강도 높은 수사를 받았으며, 지난해 8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된 상태다.



방미심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위원장의 비리 의혹을 내부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외부 공익신고와 언론 제보를 통해 이를 규명하고자 한 직원들의 행동은 공적 심의기구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에서 비롯된 ‘공익적 행위’이므로 지난 방심위의 잘못된 수사의뢰를 공식적으로 철회하고 검찰에 해당 직원들의 선처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광헌 위원장은 “공익신고 직원을 보호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을 돕는 차원을 넘어, 새롭게 출범한 방미심위가 지난 시기의 오욕을 씻고 조직을 정상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신뢰 회복 절차”라며 “내부적으로도 수사나 기소를 이유로 한 징계나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여 실질적인 보호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