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지영의 기자
2026.03.25 21:47:02
“직접 증거 없다” 무죄 주장…특검 공소사실 전면 반박
특검, 국회 표결 방해 의도 입증 주력
국민의힘 의원 3명 증인 채택
[이데일리 마켓in 지영의 기자]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첫 정식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25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추 의원의 첫 공판을 열었다. 추 의원 측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제시한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특검은 추 의원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위법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전화를 받고 국회의 계엄 해제 저지 요청에 협조했다고 주장했다. 여당 원내대표로서의 책무를 저버렸다는 것이다.
반면 추 의원 측은 특검이 제시한 자료 가운데 범행을 입증할 직접 증거는 없다고 맞섰다. 변호인은 “가공된 자료를 억측과 상상으로 끼워 맞춘 비합리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추 의원 측은 윤 전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비상계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협조 요청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통화 시간이 2분 남짓에 불과하고,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1심 판결문에도 추 의원에게 협조를 요청했다는 내용이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를 전제로 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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