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부당대출 의혹' 전직 부행장 구속…현직 임원은 기각
by이영민 기자
2024.10.31 21:27:15
구속영장 청구된 현직 임원은 영장 기각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 인정돼"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전 우리은행 부행장이자 현재 우리은행 관계사 대표인 성모씨가 추가로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수재 혐의로 성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성씨에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다.
성씨는 이날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이날 성씨와 같은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현직 우리은행 임원 강모씨는 영장이 기각됐다.
강씨에 대해 재판부는 “피의자가 배임의 범의(범죄 행위임을 알고서도 그 행위를 하려는 의사) 등 범죄사실 일부에 대해 다투고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주거가 일정하다”며 “다른 공범들과 특별한 인적 관계에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금융감독원(금감원)의 우리은행 검사 결과 통보를 바탕으로 손 전 회장의 부당대출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김씨가 손 전 회장과의 관계를 이용해 총 616억원의 대출을 받은 점을 확인했다. 금감원은 그중 350억원 가량이 특혜성 부당대출이라고 봤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성씨와 강씨가 손태승 전 회장의 친인척에게 부당대출을 내주는 데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