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증거인멸 혐의'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기로
by백주아 기자
2025.11.07 17:12:31
중앙지법, 11일 오전 10시 10분 영장실질심사
조은석 내란특검팀, 조 전 원장 구속영장 청구
국정원법 위반·위증 등 혐의도
[이데일리 백주아 송승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의혹 관련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 | 12ㆍ3 비상계엄 전후 상황 전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지난달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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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11일 오전 10시 10분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연다.
이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국정원법 위반 및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등 혐의로 조 전 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오후 2시 8분께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법률 등의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속영장 청구서는 표지를 포함해 총 50쪽이다.
박 특검보는 “국정원장은 국가의 안전과 직결되는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의 장”이라며 “정치에 관여하는 경우 처벌 규정을 둘 정도로 우리나라는 역사에서 수많은 역경을 거치면서 국정원장에 대해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국정원장에 대해 “우리 국가의 안전보장과 직결되는 정보의 수장”이라며 사안이 중대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장이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한 정보를 어떻게 신속하게 배포하고 전달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대응 시스템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정원장의 지위와 책무는 특히 위기 상황에서 그 역할이 크다”며 “저희가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그런 부분을 중요시했다”고 부연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이자 국가 기밀 정보를 총괄하는 국정원장으로서 비상계엄 전후 상황 전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고 국정원장의 책무를 이행하지 않아 직무 유기 혐의를 받는다. 실제 조 전 원장이 대통령 집무실을 나가면서 계엄 관련 문건으로 추정되는 종이를 양복 주머니에 접어 넣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되기도 했다.
국가정보원법 제15조는 국정원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밖에도 아울러 조 전 장관은 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했다는 의혹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