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응태 기자
2024.11.13 17:11:35
"투자자 접근성 제고…투자 비용도 절감"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공모펀드를 주식이나 상장지수펀드(ETF)처럼 매매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자산운용사, 증권사, 신탁업자, 한국거래소 등이 신청한 34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혁신금융서비스는 지난 1월 발표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의 정책 발표 후속형 샌드박스다.
기존에 운영 중인 우량 장외 공모펀드에 대해 상장클래스(가칭 X-클래스)를 신설한 뒤, 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면 투자자가 직접 공모펀드를 거래할 수 있다.
지정참가회사(AP), 유동성공급자(LP)의 유동성 공급, 환매 절차, 외국인 등 투자 유치 및 투자자 개별 통지 관련 사항 등 상장 클래스가 ETF와 같이 운영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금융기관을 통해서만 가입, 환매할 수 있는 공모펀드를 상장 시장에서 실시간으로 거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투자자의 접근성과 편리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ETF 수준의 판매 보수 및 수수료를 부담하게 돼 투자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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