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물머리 살인 사건’ 피해자 추정 시신, 반년 만에 찾았다 [only 이데일리]
by석지헌 기자
2026.07.01 19:04:16
양평 용담대교 인근서 추정 시신 확인
경찰 "지문 등 대조 작업 진행"
檢, 피고인에 무기징역 구형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두물머리 살인 사건’의 피해자 추정 시신을 반년 만에 발견했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 피의자의 혐의가 더 뚜렷해질 전망이다. 피의자 30대 성모 씨의 1심 선고는 오는 23일 열릴 예정이다.
1일 이데일리 단독 취재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경기 양평군 양서면 용담대교 인근에서 두물머리 살인 사건의 피해자 이모 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확인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 도봉경찰서는 지문과 DNA 검사 등을 통해 동일인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된 건 맞다”면서도 “(이 씨의) 시신인지는 지문 등 대조 작업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용담대교는 두물머리 살인 사건 피의자 성 씨가 피해자의 시신을 유기했다고 지목된 장소다.
경찰 등에 따르면 성 씨는 지난 1월 14일 서울 강북구 자택에서 함께 살던 피해자 이 모 씨를 폭행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성 씨는 범행 직후 렌터카 뒷좌석으로 피해자 시신을 옮긴 뒤 경기 양평군 용담대교인근 남한강에 유기했다.
성 씨는 피해자와 약 2년 전부터 오토바이 배달 대행일을 하며 알고 지낸 사이였던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 기간 성 씨는 다소 판단력이 부족하고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던 피해자를 수시로 폭행하고 협박한 사실이 확인됐다. 평소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폭행과 협박을 일삼으며 ‘가스라이팅’을 해왔다는 게 지인들의 증언이다.
범행 후에는 피해자 행세를 하며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는 등 범행 은폐를 시도했고, 여권과 현금다발을 준비하며 해외로 도주하려 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재판으로 넘겨져 서울북부지법에서 공판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달 23일 검찰은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20년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 준수사항도 함께 부과해달라고 했다.
성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와 피해자를 사랑했던 가족에게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죄한다”며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피해자 가족은 법정에 나와 “성씨가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엄벌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성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다음 달 23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