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전전긍긍’하는데..탄력근로제법 5일 통과될까

by이승현 기자
2019.04.01 16:09:58

홍남기·이재갑 국회 찾아 5일 본회의 처리 요청
민주·바른미래 6개월 vs 한국당 1년 놓고 기싸움
여야, 3일 환노위 전체회의·원내대표-간사 회동
김관영 "나경원, 패스트트랙과 연계는 안돼"

홍남기(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재갑(왼쪽) 고용노동부 장관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홍영표(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면담하고 있다. 홍 부총리와 이 장관은 이날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대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주요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주 52시간제 위반에 대한 처벌 유예 기간이 지난달 말로 끝나면서 산업계에서는 보완 장치인 탄력근로제 기간 연장을 확정해 달라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 역시 국회를 찾아와 오는 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관련 개정법을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국회는 여야 정쟁과 보궐선거 등에 묻혀 관련 논의 조차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국회를 찾아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를 만났다. 이 자리에서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법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관련 법이 굉장히 절실하고 절박해서 국회에서 5일까지 꼭 입법해 주길 부탁하러 왔다”며 “탄력근로제 관련해선 산업현장의 절박한 목소리가 크다”고 법안 처리를 간청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우리 산업현장에서 절박하게 기다리고 있는 탄력근로제나 최저임금 제도 개선은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며 “한국당에서 응하지 않는 것에 대해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수차에 걸쳐 간곡하게 호소했지만 진전되고 있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의 말처럼 탄력근로제 기간 연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논의는 국회에서 답보 상태에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합의안을 만들어 넘겼지만 한국당이 이를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쟁점은 기간을 얼마나 연장할 지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경사노위의 안을 존중해 6개월로 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은 산업계의 요구에 따라 1년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탄력근로제 연장을 할 때 서면합의를 해야 하는 문제나 근로일별로 사전 합의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야당들에서 수정 요구가 있다.

하지만 3일 치러지는 보궐선거 때문에 1, 2일에 열리기로 한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도 취소됐다. 소위원들 중 일부가 선거 운동 지원에 참여해야 해서다. 환노위는 3일 소위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고 탄력근로제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홍남기 부총리 등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3일에 환노위 회의를 열면서 필요하면 각당 원내대표와 환노위 간사들이 모여 집중 논의를 통해 결론을 내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한국당의 입장 변화 여부다.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한국당 지도부가 결단을 내려줘야 하는데 아직까지 입장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3일 회의에서 합의안을 낼 수 있도록 최대한 협상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도 “나경원 원내대표가 탄력근로제를 패스트트랙 문제와 연계시켜 패스트트랙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면 탄력근로제 등 처리에 협조하겠다고 한다”며 “시급한 민생문제를 패스트트랙과 연계시킬 것은 아니다. 오랫동안 국민들께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나 원내대표가)약속을 지켜주길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