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지영의 기자
2026.06.25 19:02:04
''40조'' 대체투자 큰손 신협중앙회 일대 혼란
고영철 회장 및 측근 선거법 위반 의혹 경찰 수사 급물살
녹취·문자 제출돼…조직적 지지 호소 의혹 정조준
기소 땐 신협중앙회 내부서 조기 해임 추진 가능성도
[이데일리 마켓in 지영의 기자] 고영철 신협중앙회장의 위탁선거법 위반 의혹이 경찰 수사를 넘어 회장직 유지 변수로 번질 조짐이다. 수사기관에 녹취와 문자메시지 등 복수의 자료가 제출된 가운데, 수사 결과에 따라 선거 정당성 논란이 중앙회 내부 거취 문제로 확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고 회장 측은 노동조합의 주장을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규정하며 단호한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25일 투자은행(IB) 업계 및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신협중앙회 노동조합은 고 회장의 위탁선거법 위반 정황이 담긴 녹취와 문자메시지 등 복수의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료에는 선거운동 제한 기간 전후로 고 회장 측근 인사들이 단위조합 이사장들을 상대로 지지를 호소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경찰 수사에서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될 경우 시일내 신협중앙회 지배구조 전반이 다시 흔들릴 수 있다. 위탁선거법 사건의 경우 일반 형사사건보다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1조의2는 위탁선거법 위반자와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을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하도록 규정한다. 판결 선고도 1심은 공소 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수사가 송치와 기소로 이어질 경우 고 회장의 거취 문제가 조기에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다. 위탁선거법 위반 의혹이 단순 노사 갈등이나 내부 고발 차원을 넘어 당선무효 리스크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