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자전거·킥보드 사고, 최대 3천만 원 보장
by김태형 기자
2026.04.29 18:05:30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마포구는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해 ‘2026년 마포구민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단체보험’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보장 내용은 ▲사망 최대 1,000만 원 ▲후유장해 최대 1,000만 원 ▲진단위로금 최대 60만 원 ▲입원위로금 20만 원 ▲벌금 최대 2,000만 원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만 원 ▲사고처리 지원금 최대 3,000만 원 등이다.
특히 자전거를 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도 운행 중인 자전거 또는 PM과의 충돌 등으로 발생한 사고 역시 보장 대상에 포함돼, 일상 속 다양한 사고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보험은 2023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107건에 총 3,97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된 바 있다.
보험 가입 기간은 2026년 3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1년간이다.
해당 기간 동안 마포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외국인 등록자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