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하던 어머니에 흉기 휘두른 아들…친모 선처에 집유

by김민정 기자
2026.05.08 12:19:06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어머니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챗PGT)
A씨는 지난 3월2일 오후 8시30분께 부산 동구 주거지에서 친모 B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흉기를 휘둘러 B씨의 두피가 약 3㎝ 찢어지는 열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혼자서 B씨를 간병하고 있다는 사실에 불만을 품고 다투던 중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B씨는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선처 탄원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A씨가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이 법정에서 단단히 다짐한 점, 음주 운전 외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