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결국 유상증자 철회…‘두 마리 토끼’ 포기한 최윤범 회장
by허지은 기자
2024.11.13 15:40:12
차입금 상환·우호 지분 확보 모두 실패
최 회장 지분매수시 30일전 사전공시해야
MBK·영풍, 연내 임시 주주총회 개최 추진
[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고려아연이 결국 2조5000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자진 철회했다. 주가 불안정을 해소하고 일반 국민에게 주주 참여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고려아연의 의도는 시장의 공감을 얻지 못했다. 유상증자로 차입금 상환과 우호 지분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던 최윤범 회장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사회 의장직에서도 물러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3일 고려아연은 이날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이사회를 열고 지난달 30일 발표한 유상증자 계획을 철회하기로 의결했다. 이달 6일 금융감독원이 유상증자에 대해 정정 요구를 한 지 일주일 만이다. 이날 최 회장은 유상증자 철회 결정 이후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이사회의 독립성 강화, 소액주주 보호와 참여를 위한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사회 의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고려아연은 총 2조5000억원 규모 유상증자 가운데 2조3000억원을 공개매수에 투입된 차입금을 상환해 재무구조를 개선할 계획을 세웠다. 또 공모 물량의 20%를 우리사주조합에 우선 배정해 우호 지분으로 확보한다는 계획이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해 차입금 상환 재원을 마련하고, 우호 지분까지 확보할 수 있는 일거양득을 모두 날린 셈이다.
일찍이 투자은행(IB) 업계와 법조계는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자진 철회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와 유상증자에 대해 금융당국의 전방위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일반 주주도 유상증자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등 여론마저 흔들리고 있어서다.
법무법인 강한과 법무법인 한별 등은 고려아연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관련 피해 주주를 모아 집단 소송을 예고했다. 김준태 법무법인 강한 변호사는 “150만원 정도에 거래되던 고려아연 주식을 반값에 발행해 그중 20%를 우리사주조합에 우선배정해 고려아연 기존 주주들에게 막대한 손실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고려아연 역시 3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유통물량 증가와 주주 기반 확대로 분쟁을 완화하고 국민기업으로 전환을 도모하려 했으나 시장 상황 변화와 투자자의 우려, 감독 당국의 정정 요구 등을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며 “시장 피드백과 주주 우려, 당국의 요구 등을 종합 검토해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유상증자로 막판 뒤집기를 노리던 최 회장 입장에선 뼈아픈 결정이 됐다. 현재 MBK·영풍은 장내 매수로 추가 지분을 확보해 고려아연 지분 39.83%(824만6783주)를 보유하고 있다. 반면 최 회장 측에선 우호 지분으로 분류되던 한국투자증권이 0.87%(15만8861주)를 전량 매도하며 합산 지분이 34.65%로 줄어들었다. 중립으로 분류되는 현대차(5.05%), LG화학(1.9%)의 이탈 가능성도 거론되는 상황이다.
최씨 일가가 장내 매수에 나설 경우 30일 전에 이를 알려야 한다는 점도 부담 요소다. 지난 7월 시행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라 상장회사의 내부자인 임원 또는 주요주주(10% 이상 주식 보유 혹은 사실상 영향력 행사 기준)가 회사의 주식을 매수·매도하는 경우 30일 이전에 이를 사전 공시해야 한다. 고려아연이 한화 지분을 팔아 얻은 1520억원 등이 가용 재원으로 추정되지만, 추가 지분 확보에 난항이 전망되는 이유다.
임시 주주총회까지 남은 시간은 두 달 정도로 추정된다. 서울 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MBK·영풍 측이 신청한 고려아연 임시 주총 소집 허가 사건의 심문기일을 오는 27일로 정했다. 법원의 허가가 내려지면 이르면 오는 12월, 늦어도 내년 1월 안에는 고려아연 임시 주총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