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탄핵 후 하야' 불가 재확인..헌재 '뒤집기' 돌입(종합)
by이준기 기자
2016.12.07 16:38:50
靑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상정해 준비中
'특검 대비' 4명 변호인단 구성 완료..더 확대할 듯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이틀 앞둔 7일 탄핵의 1차 저지선인 탄핵안의 통과를 막지 못하더라도 박 대통령의 조기퇴진은 없다는 뜻을 재차 못 박았다. 야권의 ‘탄핵 후 즉각 퇴진’ 요구는 법 절차에 맞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더는 꺼낼 카드가 없는 청와대는 속수무책으로 국회의 움직임을 지켜보는 가운데 박 대통령은 변호인단 구성을 완료하는 등 탄핵의 2차 저지선인 헌법재판소에서 뒤집기를 시도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탄핵 가결 후 여야가 퇴진 일정을 합의할 경우 박 대통령의 ‘하야’를 검토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탄핵으로 들어가 가결되면 탄핵 절차에 따를 수밖에 없다”며 “헌재의 결론을 지켜보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청와대는 전날(6일)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 지도부와의 청와대 회동에서 ‘4월 퇴진·6월 조기대선’ 수용방침을 밝힘에 따라 탄핵회군을 위한 더 이상의 카드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탄핵안이 보고되는 8일 이전에 최후변론 격의 마지막 입장표명이 있을 순 있으나 청와대는 “(대통령으로부터) 아직 들은 게 없다”는 입장이다. 야권 일각에선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전화 호소’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 다른 관계자는 “현재로선 가결이 유력하다는 것 아니냐”며 “할 수 있는 건 다 한 만큼 당의 상황과 표결을 지켜볼 공산이 크다”고 했다.
청와대가 내부적으로 ‘탄핵 이후’를 준비 중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최장 180일간 대한민국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되는 만큼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는 여러 시나리오를 상정해 대비책 마련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권한대행 체제 자체가 정치권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외교 등 전방위적 분야에서의 혼돈이 작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현재로선 국무조정실이 국정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는 방안이 유력하나 대통령비서실의 뒷받침이 없이는 순탄한 국정운영이 쉽지 않은 만큼 비서실과 총리실 간 역할 분담, 수석실별 역할 및 인력운용 방안 등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 사례를 들춰보고 있다. 한 관계자는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는 것이지, 직을 잃는 건 아니다”며 “비서진 모두는 지금껏 해오던 일을 묵묵히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탄핵이 가결되더라도 헌재의 결정 과정을 보면서 차분하고 담담하게 가겠다”는 각오를 내비치며 탄핵정국 장기화를 예고한 박 대통령은 조만간 본격화할 특검 수사 대비모드에 돌입했다. 최근 꾸려진 유영하 변호인을 포함한 4명의 변호인단이 사실상의 활동에 들어간 것이다. 나아가 박 대통령은 자신의 명운을 가르는 헌재에서의 뒤집기를 노려야 하는 처지인 만큼 헌법재판관·재판연구관 출신을 보강, 변호인단 확대를 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