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이규원 조국당 대변인 '檢복귀명령' 정지 소송 '각하'

by최오현 기자
2024.11.07 17:10:11

법원 "복직 집행정지 신청 부적법"
이 대변인, 휴직계 내고 총선 출마 후 복직 안해
법무부 복귀명령 '불응'…해임 절차 중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법무부의 복귀명령을 집행정지해달라며 낸 소송을 법원이 각하했다.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 (사진=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7일 이 대변인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복직명령 무효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바로 끝내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복직명령의 집행정지를 구하는 사건은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며 “신청이 부적법해 이를 각하한다”고 판시했다. 이 대변인에 대한 법무부 징계 해임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복직명령의 유·무효를 따져 소송의 이익이 없다는 설명이다.



이 대변인은 지난 4월 현직 검사 신분으로 질병 휴직을 내고 총선에 출마했다가 낙마했지만, 검찰에 복귀하지 않고 조국혁신당에서 활동하고 있다. 앞서 이 대변인은 총선 출마를 위해 3월 사표를 제출했지만, 법무부는 이 대변인이 비위 관련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진행 중이란 이유로 이를 수리하지 않았다. 국가공무원법과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형사 기소된 공무원은 퇴직의사를 표해도 이를 허용해서는 안된다. 이 대변인은 성접대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려 할 때 이를 불법적으로 막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됐다.

법무부는 질병 휴직 기간이 종료되자 이 대변인에게 업무 복귀하도록 복직명령을 내렸으나, 그는 복직하지 않고 지난 4월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이 대변인이 복직명령에 응하지 않고 조국혁신당 대변인으로 활동하며 각종 논평을 작성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검사징계위원회에 회부했고, 위원회는 지난달 30일 해임을 의결했다.

해임은 5단계의 징계 중 가장 무거운 처분이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해임 징계처분을 받을 경우 3년간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