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석유 최고가 인상 틈탄 '주유소 폭리' 무관용 엄단"

by한전진 기자
2026.03.27 20:43:32

[이데일리 한전진 기자]27일 0시부터 석유 최고가격이 인상된 가운데, 기존 저가 재고를 보유한 상태에서 판매 가격을 올린 주유소가 잇따르자 정부가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사진=방인권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전국 1만여 개 주유소 가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2차 최고가격 시행 직후 곧바로 가격을 인상한 주유소는 정책을 악용한 폭리 행위로 보고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알뜰주유소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가격 안정에 모범을 보여야 할 석유공사 알뜰주유소가 과도한 가격으로 유류를 판매할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오피넷)과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에 따르면, 2차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인 이날 오후 4시 기준 전국 주유소의 약 35%인 3674곳이 전날보다 판매 가격을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리터(L)당 60원 이상 가격을 올린 주유소도 13%인 1366곳에 달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부터 정유사 출고 물량에 적용되는 2차 최고가격을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설정했다. 이는 1차 최고가격보다 리터당 210원씩 상향된 수준이다.

문제는 현재 주유소가 판매 중인 물량 상당수가 1차 최고가격 기준으로 매입한 저가 재고라는 점이다. 새 최고가격이 적용된 물량을 공급받기 전에 판매가를 먼저 올리는 것은 제도 전환기의 시차를 이용한 부당 이득이라는 게 정부 판단이다.

산업부는 “석유 가격은 오를 때는 빠르고 내릴 때는 느린 비대칭성이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며 “최고가격제 시행 기간에는 정유사 공급가격이 고정되는 만큼, 판매 가격 급등의 책임은 주유소에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