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산업개발, 삼양식품에 “횡령 이사 퇴진안 넣자”

by이윤화 기자
2019.02.14 19:11:08

삼양식품 2대 주주 현대산업개발, 주주제안 압박
내달 22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안건 논의될 것

삼양식품 CI (사진=삼양식품)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삼양식품 2대 주주 HDC현대산업개발이 다음달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이사 자격정지 정관 변경안’을 들고 나왔다.

14일 삼양식품에 따르면 주식 16.99%를 보유한 HDC현대산업개발 측이 ‘배임이나 횡령으로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이사를 결원으로 처리하자’는 주주 제안을 해 다음달 22일 열릴 주주총회에 안건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이는 앞서 지난달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과 전 회장 부인인 김정수 사장이 1심에서 횡령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된 사안이다.

현재 삼양식품 지분율은 삼양내츄럴스 등 최대주주가 47.21%를 차지하고 있다. 그 뒤를 이어HDC현대산업개발(16.99%), 국민연금공단(5.27%) 순이다. 현대산업개발은 2005년 삼양식품 백기사로 지분을 매입했으나 지난해 지주회사로 전환하며 5% 이상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다.



현대산업개발 측 요구대로 삼양식품 정관이 변경되고, 최종심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전 회장은 이사회 멤버에서 제외돼 경영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정관변경은 특별결의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주식 총수의 3분의 1이상 참석, 참석주식의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안건 채택이 될 가능성은 낮다. 만일 정관 변경안이 통과되더라도 최대주주 지분율에 변동은 없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5% 이상 주식을 가진 주주는 정관 변경에 대해 제안을 할 수는 있다”면서 “경각심 환기 차원에서 변경안을 제안한 것이지 경영권 분쟁으로 보는 것은 비약”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