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유일' 바둑학과 사라질 위기…대법원도 가처분 기각
by최오현 기자
2024.11.08 15:33:17
대법원, 7일 가처분 신청 심리불속행 기각
명지대 바둑학과 경영 악화로 폐지 가닥
교수 및 재학생들 반발…법원 가처분 신청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명지대 바둑학과 폐지를 막아달라는 소속 교수와 재학생들의 가처분 신청이 대법원에서도 최종 기각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남치형 명지대 바둑학과 교수와 학과 재학생, 대입 수험생 등이 명지학원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재항고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심리를 지속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 것이다.
명지대는 지난 4월 내년부터 바둑학과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겠다며 학칙을 개정해 공포했고 대교협은 이런 내용의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승인했다. 남 교수 등은 교수의 신분과 재학생 수업권이 침해받을 수 있는데도 개정안에 보호 방안이 담기지 않았다며 폐과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가처분을 지난 5월 20일 신청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7월 2심 재판부는 “대학의 자율성은 헌법에서 보장된 가치이며 명지학원은 재정 파탄으로 학사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면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필연적으로 바둑학과 모집정원만큼 다른 학과 모집정원을 줄여야 하고, 이는 다른 수험생들의 이익과 신뢰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설시했다. 앞서 1심 역시 “재학생들은 여전히 바둑학과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고 교원도 직접적인 신분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이들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남 교수 등은 개정 학칙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서울서부지법에도 가처분을 냈지만, 아직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한국바둑고 3학년 재학생과 재수생 등 수험생 18명도 바둑학과 폐지와 관련해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지난 6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세계 유일의 바둑학과인 명지대 바둑학과는 1997년 신설됐지만, 2022년부터 학원 경영 악화와 바둑 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폐과가 논의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