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암 환자 '페이백' 의심 의료기관 6곳 수사의뢰
by양지윤 기자
2026.07.01 17:00:16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 출범 후 첫 후속조치
조사 직후 휴·폐업 신고 정황도
복지부 "불법행위 발붙이지 못하도록 수사까지 연계"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암 환자를 대상으로 이른바 ‘페이백’ 방식으로 환자를 유인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 6곳이 경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지난달 출범한 보건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이 첫 행정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사를 의뢰한 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 행정조사반은 암 환자를 대상으로 페이백 등 의료법상 환자 유인·알선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 6곳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1일 밝혔다. 수사 의뢰 대상은 병원 2곳, 요양병원 3곳, 한방병원 1곳이다.
페이백은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진료비 일부를 사후 반환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이 같은 환자 유인·알선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출범한 행정조사반이 페이백 의혹이 제기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난달 23일부터 진행한 1차 행정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행정조사 과정에서는 일부 의료기관이 조사 착수 직후 휴·폐업을 신고하는 등 정상적인 조사 수행을 어렵게 하는 정황도 확인됐다. 복지부는 행정조사 결과와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조사 대상 의료기관 6곳 모두를 수사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행정조사반은 제보센터 접수 내용과 건강보험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토대로 조사 대상을 선정하고 있으며 현재 접수된 제보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행정조사 과정에서 의료윤리 문제가 확인될 경우 대한의사협회 등 전문가단체와 협력해 전문가 평가를 진행, 의료계의 자율적인 시정과 윤리적 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곽순헌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장은 “이번 수사 의뢰는 행정조사 결과 확인된 위법 의심 행위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기관과 연계한 첫 사례”라며 “조사 과정에서 위법 정황이 확인되면 행정처분에 그치지 않고 수사 의뢰까지 연계해 불법행위가 의료 현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