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홈쇼핑 건강기능식품 판매방송 무더기 법정제재

by김유성 기자
2016.12.22 16:59:59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의학적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건강기능식품이 퇴행성 관절염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홈쇼핑 프로그램들에 무더기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CJ오쇼핑 ‘퍼펙트조인트 보스웰리아’는 △“걷지 못하고 뛰지, 뛰는 거 아예 상상을 못하고 그랬던 이러한 활동장애가.. 이정도로 좋아지니.. 성경에 나올만 해요” 등의 소개와 함께, ‘관절통증·관절붓기·활동장애 개선’ 등 건강기능식품이 퇴행성 관절염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했다.

△해당 식품의 기능성 원료인 보스웰리아에 대한 인체적용시험 논문에는 “경미한 위장 부작용이 있었다”는 등의 내용이 기술되어 있음에도 “위장장애 없음 확인” 등으로 허위 고지하는 내용을 비롯해 △유명 방송인인 출연자가 검증되지 않은 개인적 체험기를 소개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49조(건강기능식품) 제3항제1호·제3호, 제5조(일반원칙)제2항 위반으로 ‘경고’를 받았다.

홈앤쇼핑, GS MY SHOP ‘관절엔 포르테’는 △건강기능식품이 ‘관절통증 및 염증유발물질 감소, 관절기능 개선’ 등 관절염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방송하고 △제품의 기능성 원료인 리프리놀의 관절기능 개선 효과에 대한 총 24주간의 인체적용시험 결과 중 관절기능이 악화된 마지막 24주차의 시험결과는 은폐했다.

△관절통증이 89%가 감소되었음을 강조할 뿐, 시험 참여자의 약 35%가 진통제를 복용한 사실이 있음을 은폐하는 등,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49조(건강기능식품) 제3항제1호, 제5조(일반원칙)제2항 위반으로 ‘주의’를 내렸다.

GS SHOP ‘블랙모어스 조인트 플렉스 보스웰리아’, NS홈쇼핑 ‘연골파워 보스웰리아’, 아임쇼핑 ‘보스웰리아 관절락’은 △건강기능식품이 ‘관절통증 개선, 관절붓기 개선, 활동장애 개선’ 등 퇴행성 관절염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표현 △제품의 기능성 원료인 보스웰리아 복용 시 ‘위장장애 없음‘이 확인되었다는 허위의 내용을 반복적으로 방송했다.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49조(건강기능식품) 제3항제1호, 제5조(일반원칙)제2항 위반으로 ‘주의’를 받았다.

이날 회의에서 방통심의위는 △정당한 근거없이 특정 기업의 성장을 전망하거나 진행자와 관련된 회사에 노골적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한 케이블 경제정보 프로그램 △막말, 욕설, 진행자의 부적절한 발언 등 시청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한 지상파 교양프로그램 및 종편 오락, 시사토크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먼저 한국경제TV ‘장외주식 4989’는 △명확한 근거자료 없이 비상장기업의 향후 당기순이익, 예상주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고 성장을 전망하는 내용 △진행자의 회사 및 관계사의 이름, 전화번호, 홍보문구 등을 반복적으로 노출해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 등을 방송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규칙 제113호)’ 제42조의2(금융·부동산 등에 대한 투자자문행위)제1항, 제46조(광고효과)제1항제1호·제2호 위반으로 ‘경고’를 받았다.

EBS-TV ‘달라졌어요’는 부부갈등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해 가는 솔루션 프로그램에서, 남편의 외도와 가정폭력, 부부간의 성문제로 가정불화를 겪고 있는 사연을 구체적으로 묘사했다. 흐림처리한 성보조기구를 수차례 노출하는 장면, 부부싸움 하는 장면에서 무음처리한 욕설과 막말을 과도하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모습 등을 방송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유지)제1호, 제2호, 제5호 위반으로 ‘주의’를 받았다.

JTBC ‘아는 형님’은 종이컵으로 여성 속옷 모양을 만들어 여자출연자에게 선물하거나 여자출연자의 머리를 잡고 노래하는 장면, 출연자간에 ‘인마’, ‘돌I’ 등의 막말을 사용하거나 발차기 등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 ‘쌍싸대기’, ‘쌩구라’와 같은 비속어, 욕설 등 방송에 부적절한 언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장면 등을 방송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의유지)제5호, 제51조(방송언어)제3항 위반으로 ‘경고’를 부과했다.

TV조선 ‘박종진 라이브쇼’는 출연자가 방북 경험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출연자의 발언에 반론을 제기하거나 균형을 잡아줘야 할 진행자가 오히려 “미인들이 막 방안에 들어오고 그랬습니까? 자는데?”, “안마해주러?”, “왜 그런데 그 안마 얘기를 안하세요?” 등 출연자의 부적절한 발언을 부추기는 질문을 하는 등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의유지)제5호 위반으로 ‘주의’를 받았다.

이밖에도 방통심의위는 치아·잇몸 등 입 속 건강을 주제로 사례자의 차이관리비법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상표를 가림처리한 특정 치약을 근접해 보여주고, 사례자의 발언, 나레이션 등을 통해 “진지발리스균을 억제시킨다”와 같이 해당 제품의 특장점을 설명하는 내용을 방송한 SBS-TV ‘생방송 투데이’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제1항제1호, 제2항제2호, 제3항제2호를 적용, ‘주의’를 받았다.

시청자 고민 상담을 진행하면서 30초에 1000원이 부과되는 다소 과도한 유료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유료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의 인터넷 사이트 주소와 함께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하도록 권유하는 장면, 역술인 등이 출연해 주름에 따라 명예운이 달라진다거나 이름이 수명과 연결돼 있다고 단언하는 내용 등의 비과학적 내용을 방송한 복지TV ‘최창호의 상담24’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1조(비과학적 내용), 제46조(광고효과)제2항제1호, 제54조(유료정보서비스)제1항을 적용,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가 부과됐다.

부동산 투자 상담을 제공하면서 출연전문가가 양도세에 대해 “법테두리 내에서는 내야하는데 현장에서 안낸다는 부분 참조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언급하는 등, 위법한 부동산 거래 관행을 방조하는 내용을 방송한 RTN부동산TV ‘부동산 투데이’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3조(법령의 준수)제2항을 적용해 ‘주의’ 조치했다.

보험전문가가 출연해 특정 보험 상품의 특장점을 소개하면서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보험을 바꾸라고 권유하는 등, 사실상 보험 상품의 광고·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을 방송한 매일경제TV ‘증권 광장 2부’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0조(상품판매)제1항을 적용해 ‘주의’를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