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정상화 합의..'18일 특검-추경 처리'도(상보)

by임현영 기자
2018.05.14 20:32:26

14일 본회의 열고 4당 원대합의
4건 사직서 처리 완료

정세균 국회의장이 ‘6·13 지방선거’ 출마의원들의 사직 안건 처리 등 국회 현안을 놓고 본회의를 소집한 14일 오후 국회본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왼쪽 두번째)와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여야가 14일 우여곡절 끝에 ‘드루킹 사건’의 특별검사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동시에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드루킹 특검을 이유로 지난달부터 파행을 빚었던 국회도 한달 반만에 제자리로 돌아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 사직서 4건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경수(경남 김해을)·양승조(충남 천안병)·박남춘(인천 남동구갑), 자유한국당 소속 이철우(경북 김천) 등 의원 4명의 사직 안건이다.

아울러 홍문종·염동열 한국당 의원의 체포동의안도 보고했다. 이 경우 국회는 원칙적으로 72시간 안에 본회의를 열어 체포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



앞서 정세균 국회의장은 의원 사직서를 통과시키고자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소집했다. 사직서가 오늘까지 본회의 문턱을 넘어야 이번 지방선거와 동시에 재보궐 선거가 치러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당의 반발이 심해 본회의가 무기한 연기됐다. 한국당은 드루킹 특검법과 사직서를 동시 상정하지 않으면 국회정상화에 합의하지 않겠다고 여권을 압박했다.

이에 여야는 하루종일 팽팽한 대치가 이어갔다. 한국당은 오전 9시부터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을 점거하며 농성을 이어갔다. 여야 원내수석 간 물밑 협상도 지속했다. 양 측은 좀처럼 합의점에 이르지 못했으나 결국 ‘18일 드루킹 특검·추경 동시 처리’를 합의하면서 극적으로 본회의가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