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금산분리 위반·콜 몰아주기 등 카카오 사건 연내 결론(종합)

by강신우 기자
2022.11.14 19:49:21

[한기정 공정위원장 기자 간담회]
카카오 금산분리 위반 의혹 연내 심의
카카오T '콜 몰아주기' 사건도 곧 결론
납품단가연동제 자율 규제 아닌 ‘법제화’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의 금산분리 위반 의혹과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의혹 등의 사건에 대해 이르면 연내 결론을 내린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사진=공정거래위원회)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14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플랫폼 기업집단이 금융 회사를 통해 주력 계열사에 의결권을 행사한 사건을 연내 심의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카카오 창업주인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금융사 케이큐브홀딩스가 비금융사인 카카오에 의결권을 행사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김 센터장의 지정자료 허위 제출 의혹과도 연결돼있다. 공정위가 김 센터장이 고의로 관련 자료를 허위 제출했다고 판단한다면 김 센터장을 검찰에 고발할 수도 있다.

공정위는 또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가맹 택시인 카카오T블루에 ‘콜’(승객호출)을 몰아줘 특혜를 준 혐의에 대해서도 올 연말이나 내년 초 심의해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카카오 사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경쟁 압력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독점 플랫폼이 혁신 노력과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며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력 남용행위, 특히 자사 상품·서비스 우대와 멀티호밍(경쟁 플랫폼 이용) 제한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해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넥스코리아가 게임 메이플스토리에서 일부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 확률을 낮추면서 이용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도 조만간 결론 내릴 예정이다. 한 위원장은 “온라인 게임에서의 확률형 아이템 판매 관련 확률 조작 행위에 대한 조사를 연내 마무리하고 심의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중고나라,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 개인 간 거래 중개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최근 개인 간(C2C) 거래에서도 사기 피해나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개인 간 거래는 사업자와 소비자간(B2C) 거래를 규율하는 소비자보호법 적용 영역은 아니지만 플랫폼 사업자들과 협의해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고민해보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율을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외에도 필요시 특별법 형태의 새로운 법 제정을 추진하고, 납품단가 연동제는 자율규제가 아닌 법제화를 추진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한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행위 규제와 관련해) 현행법으로 충분히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법제화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납품단가 연동제와 관련해서는 “원자재 가격 상승이 지속하고 있고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