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0억대 稅혜택 걸린 ‘종부세 특례’ 20일 데드라인
by이명철 기자
2022.08.16 19:39:04
특별공제 11억→14억 상향, 국회 개정안 통과 늦어져
국세청, 이달 20일 마지노선 지정…행정작업 등 감안
적용 늦어지면 납세자 대혼란…조속한 국회 협의 관건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부가 부동산세제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경감 방안을 내놨지만, 시행 시기가 안갯속이다. 올해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하기 전 1주택자 종부세 특례를 적용하려면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지만, 국회 논의가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보는 ‘데드라인’은 이달 20일이다. 이때까지 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올해 특례 적용 과정에서 큰 혼란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세대 1주택자에게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을 적용해 공제 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한시 상향키로 했다. 다주택자를 포함해 종부세를 완화하는 가운데 1주택자에게 보다 더 혜택을 주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또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주택· 지방주택을 보유하게 됐거나 이사 등의 이유로 일시 2주택이 된 경우에 대해서도 1주택자로 인정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다만 이는 종부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안이다. 정부의 의지와 관계없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올해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아직까지 관련법 개정안을 제대로 들여다보지도 못한 상태다. 국회 원 구성 지연으로 각 상임위 출범이 늦어졌고, 법안 심사를 위한 일정조차 잡히지 않았다.
국세청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특례가 원활히 적용되려면 이달 20일까지는 국회 기재위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지난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종부세 특별공제의 처리 시점과 관련해 “이달 20일 정도까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의결되면 원활하게 집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종부세 납부 기한은 매년 12월 1~15일로 11월에 정기 고지를 하게 된다. 종부세 확정을 위한 과세특례 신고 기간은 오는 9월 16~30일이다. 새로운 특례를 적용하려면 사전에 대상자를 선정하고 개별 안내 등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달 20일까지 법안이 처리돼야 기한내 정상적인 과세특례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 서울 시내 부동산 중개업소 벽면에 아파트 매물 정보가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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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특례 적용은 올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기에 시행 시기가 늦어지게 되면 최악의 경우 세제 혜택이 사라질 수도 있다. 1주택자에게 3억원 추가 공제를 적용하는 방안은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조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 제출한 상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해당 개정안에 대한 비용추계서를 통해 올해 세수 감소 효과를 1171억원으로 추산했다. 이는 1주택자의 세금 경감 규모를 의미한다. 비용 추계는 7월 종부세법을 기준으로 실시했으며 최근 발표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는 반영하지 않았다.
과세 특례 신고기한이 지난 뒤 특례를 적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대혼란’도 문제로 지적된다. 종부세 신고·납부 기간인 12월 1~15일 자진신고로 특례를 반영할 수 있지만, 개별 납세자들의 이해가 부족해 혼선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종부세(주택분) 고지 대상 인원은 94만7000명으로, 이중 1주택자는 약 14%인 13만2000명이다. 이들이 일제히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따지게 될 경우 적지 않은 행정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8일 정책위원회를 열어 종부세 관련 정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당장 이번주 국회에서 종부세 관련 논의가 있지는 않지만 정책위 등이 예정된 만큼 협의를 지속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