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광역 시·도에 BMW 운행정지 협조 당부.."국민 불안"

by성문재 기자
2018.08.14 16:24:17

광역 시·도 교통국장 회의 개최..협조 재차 요청

김채규(오른쪽)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관이 1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BMW 차량 운행정지 관련 광역 시·도 교통국장 회의에서 차량 운행정지 조치 사항에 대한 안내와 함께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김채규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관이 14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대회의실에서 광역 시·도 교통국장 회의를 열고 미점검 BMW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명령 발동 협조를 재차 요청했다.

김채규 관리관은 “최근 BMW 차량 화재 발생이 이어지고 있어 국민의 불안과 안전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라며 “국민 안전을 위한 이번 운행정지 조치 필요성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적극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14일까지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점검명령과 함께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해 줄 것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김채규 관리관은 “광역 시·도 교통국장 회의에서는 지자체 이해를 돕기 위해 정부 조치 배경에 대해 보다 상세히 설명하고, 점검명령 및 운행정지명령 발동을 위한 세부적인 행정조치 사항에 대한 안내와 협조사항을 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13일 자정 기준으로 리콜 대상 차량 10만6317대 중 7만9071대(74.4%)가 진단을 완료했다. 나머지 2만7246대 가운데 7000여대 정도가 14일 안전진단을 받는다고 가정해도 약 2만대가 약속된 시한까지 안전진단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15일부터 대상 차량 통보 등 행정절차에 착수하면 이르면 16일부터 시·군·구청장이 발급한 점검명령서와 운행정지명령서를 받는 차량 소유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명령서가 도달하는 순간부터 효력이 발생해 차량 소유자는 즉시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해당 차량은 안전진단을 위한 목적 외에는 운행이 제한된다.

1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BMW 차량 운행정지 관련 광역 시·도 교통국장 회의가 열려 김채규 자동차관리관이 발언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