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손실보상법 진통…“소급적용해야” Vs “재정부담 커”(종합)
by최훈길 기자
2021.01.28 20:29:11
정세균 총리 ‘손실보상 제도화’ 목요대화
자영업측 “빨리 보상해야”, 與 “2월 입법”
기재부 “대상·기준·재정 등 검토할게 많아”
정 총리 “재정 한도에서 합리적 기준 필요”
[이데일리 최훈길 최정훈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 손실을 보상하는 법안 처리를 놓고 논쟁이 벌어졌다. 자영업자들은 폐업 위기에 내몰렸다며 시급한 처리를 촉구했지만, 재정당국은 지원 대상·방식·규모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여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당정 간 입장 차이를 조율하는 게 관건이 될 전망이다.
| 정세균 국무총리가 28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코로나19 영업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 주제로 열린 제34차 목요대화를 통해 “정부의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합리적 보상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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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8일 오후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정세균 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영업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 주제로 90분간 제34차 목요대화를 진행했다. 정 총리는 “정부의 방역조치로 피해가 발생한 자영업에 대한 합리적 보상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손실보상법 화두를 던졌다.
그러자 자영업자 측에서는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은 “유서를 써놨다는 소상인들이 한두분이 아니다”며 “울기도 많이 울었다. 자영업자들이 2~3월을 넘기기 힘들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소상공인별로 차등해 보상을 적용하고 매출이익 기준을 적용하는 것에 동의한다”면서도 “(법 제정 전인 작년 손실까지) 소급적용을 해야 한다. 빨리 지급이 안 되면 재정명령과 긴급행정명령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재정 부분을 걱정할 때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손실보상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황이 급하다”며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입법하겠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손실보상) 입법 전후 시점에 맞물려 4차 긴급재난지원금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한다”며 “국가가 신속히 빚을 질 각오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관련 법안은 8건(민주당 민병덕·강훈식·이동주·전용기 의원, 국민의힘 권명호·홍석준·최승재 의원,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나 발의된 상태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을 처리하면 지원 규모는 연간 296조4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올해 국세 수입 예상액(282조 8000억원)보다도 많은 액수다.
이 때문에 재정당국은 손실보상법 대상·기준·규모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표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대상·기준 하나하나가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고 검토하는데 합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재정 여력, 재정 부담에 대한 현실적인 여건을 종합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소상공인 범위, 유사한 피해를 입은 분들을 어떻게 할지 등 (손실보상) 대상에 대해 많은 논의를 해야 한다”며 “재원별 장단점, 지원 효과 등 검토할 게 많은 방대한 작업”이라고 전했다.
양측이 팽팽히 맞서자 정 총리는 손실에 보상하되 면밀하게 제도 설계를 할 것을 당부했다. 정 총리는 “손실보상은 헌법의 책무”라며 “정밀하게 제도를 만들어야 또 다른 갈등과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손실보상의 합리적 범위와 기준이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