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준비기일 연기…이석태 기피 먼저 논의
by이성웅 기자
2021.02.24 20:46:22
임 판사 측, 주심 이석태에 기피 신청 내
퇴임 후 탄핵심판 받을 전망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첫 재판이 연기됐다. 임성근 판사가 이석태 헌법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하면서 이에 대한 논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6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법관 탄핵 사건의 변론준비절차 기일을 연기한다고 24일 밝혔다. 변경 기일은 추후 지정될 예정이다.
앞서 임 판사 측은 이번 심판의 주심으로 정해진 이석태 재판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다. 이 재판관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이력이 있어 임 판사에 대해 공정한 심리를 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임 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의혹을 제기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것을 계기로 탄핵 소추됐다. 또 민변 변호사 체포치상 사건 재판에 개입한 혐의도 탄핵 소추 사유 중 하나다.
헌재는 준비절차기일이 열리기 전 재판관 회의를 통해 임 판사 측의 기피 신청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 임기가 끝나는 임 판사는 퇴임 후 탄핵 심판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