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유령주식 매도' 삼성증권 직원 8명에 실형 구형

by손의연 기자
2019.01.30 18:28:29

검찰, 피고인들에 징역 1~4년 구형
"삼성증권에 재산상 손해 끼치고 자본시장 신뢰성 위배"
선고기일 2월 15일 오후 4시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검찰이 잘못 배당된 주식을 매도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증권 전·현직 직원 8명에 대해 실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부장 남기주)의 심리로 30일 오후 열린 공판기일에서 검찰이 자본시장법 위반과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증권 전 과장 구모씨와 전 팀장 지모씨에 대해 징역 4년,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나머지에 대해서도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또 구씨와 지씨에게 각각 벌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들은 전산오류로 주식에 대해 매도주문이 체결된 것으로 표시돼도 실제 시장에서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다 생각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며 “그러나 당시 직원들은 주식을 잘못 입력한 직후에도 주가가 급락하고 있는 점 등을 알고 있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피고인은 이번 사건으로 합계 1655억원을 취득함과 동시에 삼성증권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고, 자본시장의 신뢰성을 위배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성인)은 지난해 7월 9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이모(28)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삼성증권은 지난해 4월 6일 전산 실수로 우리사주 283만주에 대한 배당을 주당 1000원의 현금으로 입고하는 대신 주당 1000주로 입고했다.

당시 삼성증권 직원 16명은 배당사고가 발생한 501만주를 매도했고 주문이 실제로 체결됐다. 또 다른 직원 5명은 주식을 팔려고 했지만 거래로 이어지진 않았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배당사고와 관련 주식을 팔거나 주문을 낸 삼성증권 직원 21명을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지난해 5월 16일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 선고기일은 다음달 15일 오후 4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