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인터엠, 조순구 대표 등 횡령·배임 혐의 발생"

by이후섭 기자
2018.05.14 19:00:14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인터엠(017250)에 대해 조순구 대표와 임직원 2명의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했다고 14일 공시했다. 횡령과 배임 혐의 금액은 각각 24억원, 4억원 규모다.



거래소는 이에 따라 인터엠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심사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