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재훈 기자
2021.01.27 19:50:37
사업 관련 여러 소송 법원에서 기각·각하
일부 시의원, 특조위 구성 요구 시위 예고
시의장 ″조례상 특조위 구성 요건 충족 못해″
[구리=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구리시 산업·주거 지도를 새로 그릴 ‘한강변도시개발사업’이 일부 시의원들의 몽니에 부딪혔다.
‘한강변도시개발사업은’ 최근 여러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법원으로부터 타당성을 인정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시의원들이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6일 경기 구리시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25-1민사부는 지난 20일 ‘구리시 한강변도시개발사업’ 입찰에 참여했던 한 업체가 구리도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모절차 속행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지난 8일에는 의정부지방법원이 한강변도시개발사업에 참여했던 한 컨소시엄이 낸 우선협상대상자와의 사업협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같은 판결로 구리시가 추진하는 한강변도시개발사업 진행 절차의 대부분이 법원으로부터 적법성을 인정받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최근 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제동을 걸고 있어 논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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