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장관 "피의사실 공표 유의하라" 검찰에 특별지시

by노희준 기자
2019.02.28 19:57:26

대검에 오늘 지휘공문 내려...일선 검찰에 전파
최근 피의사실 유출 관련 고소건 등 발생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박상기(사진) 법무부 장관이 수사과정에서 원칙에 위배되는 피의사실 유출로 피의자 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라고 검찰에 특별 지시했다. 최근 피의사실 유출 관련 고소 등이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28일 대검에 박 장관 명의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휘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지휘공문을 대검에 내려보냈다”며 “대검에서 일선 검찰에 전파한 것으로 알고 있다. 장관이 평소에 강조하신 내용”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훈령인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은 검찰이 수사 사건을 언론 등에 공보할 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만을 정확하게 공개하고 사건관계인의 명예 등 인권을 침해하거나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오보나 추측성 보도로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공공의 안전에 대한 급박한 위협 등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최근 강남 클럽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던 김모 씨는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성추행 혐의 피의사실이 알려지자 명예훼손과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 관계자를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