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억원대 사기 피의자, 구속영장 기각 후 6개월째 잠적
by이재은 기자
2024.11.06 21:03:45
경찰, 전담 수사팀 꾸려 피의자 추적
공범 등은 2월 검찰 송치 후 재판 중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150억원대 사기 범행을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피의자가 영장 기각 이후 6개월째 행방이 묘연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운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추적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나스닥 상장 전 주식을 싼 가격에 주겠다”며 피해자 80여명을 속인 뒤 150여억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이에 앞서 경찰은 지난 2월 A씨의 공범 B씨를 구속 송치한 뒤 B씨의 범행을 도운 직원 14명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긴 바 있다.
이후 경찰은 지난 4월 주범인 A씨를 체포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크지 않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지난 5월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지만 A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현재까지 잠적한 상황이다.
경찰은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A씨를 추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