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이탄희 '탄핵소추안 발의'에 "일방적 주장…사실조사 선행돼야"

by하상렬 기자
2021.02.01 22:36:20

1일, 이탄희·류호정 등 의원 161명 임성근 탄핵 발의
임성근 법원 내부망에 "일방적 주장으로 탄핵 안 돼"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사법농단’ 중심에 선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왼쪽부터), 류호정 정의당 의원,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임성근 법관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사진=뉴스1)


임 부장판사는 1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을 통해 “의원들이 제시한 탄핵 사유는 ‘임 부장판사가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장 뒤에 숨어 권력자의 입맛에 맞게 재판을 바꾸기 위해 재판 절차에 개입하고 판결 내용을 수정하는 등 사법농단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탄핵안을 발의한 의원들의 주장은 저에 대한 1심 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법관 탄핵이라는 초유 사태 당사자이긴 하지만 탄핵이 국회의 권능인 이상 국회법에 따른 사실조사가 선행되길 희망하며 그런 절차가 진행된다면 당연히 그 조사에 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임 부장판사는 “이 일은 제 개인의 일이기도 하지만 사법부 차원에서도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으므로 사실조사 없이 일방적 주장만으로 탄핵 절차가 진행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법관 탄핵은 사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 권능이 발동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제도적 무게에 걸맞은 신중한 심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류호정 정의당 의원 등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발의에는 의원 161명이 동참했다. 이는 의결 정족수 151명을 넘긴 숫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