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사태 재발 방지’…회계사회, 회계 해석 TF 꾸렸다
by이광수 기자
2018.11.15 17:42:15
최근 주요 법인 전문가로 특별팀 꾸려
"감사인이 교도소 담장위 걷고 있어…전문가 해석 제공할 것"
|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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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광수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가 애매한 국제회계기준(IFRS) 회계처리와 관련해 개별 해석에 나선다.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삼성바이오)가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이 나면서 감사인인 회계법인에게도 ‘중과실’ 위반으로 제재가 내려지자자, 사전에 리스크를 없애기 위한 차원이다.
15일 관련업계와 한공회에 따르면 한공회는 최근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사태와 관련해 주요 회계법인 전문가로 구성된 IFRS 해석 특별팀(TFT)을 만들었다. 큰 원칙만 제공하고 회사의 재량을 인정하는 방식인 IFRS는 해석에 따라 회계처리가 달라지는 만큼 한공회 차원에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줘 회계법인의 판단을 돕겠다는 취지다.
당초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혐의가 결론이 나지 않았을 때 계획했던 것으로 이번 증선위 결과에 따라 서둘러 구성을 마친 것이다. 한공회 한 고위 임원은 “개별 회계법인 단위로 결정하니 (삼성바이오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판단했다”며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한공회 차원에서 제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날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의 2015년 회계처리 변경을 고의적인 분식회계로 결론 내렸다. 감사인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중과실 위반으로 과징금 1억7000만원을 부과하고 해당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5년간 제한하며 회계사 4명 직무정지를 건의하기로 했다. 안진회계법인은 과세에 의한 위반으로 3년간 해당 회사 감사업무를 제한하기로 했다.
한공회 관계자는 “IFRS는 모든 경우에 대해 규정할 수 없으니 전문가 판단에 맡기겠다는 것”이라며 “(삼성바이오)와 같은 판단이 내려진다면 전문가 판단이 필요하지 않고, 금융당국에서 모두 유권해석을 해줘야 하는 건데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도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한국회계기준원도 실무진이 20여명 안팎으로 회계법인의 유권해석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한공회는 삼성바이오 사태 이후에도 회계적인 이슈가 있을 때마다 TF를 꾸릴 계획이다. 주로 4대 법인(삼일·삼정·안진·한영) 품질관리실에 근무하는 회계사를 중심으로 구성하되, 4대법인 이외에도 각 이슈에 경험이 많을 경우 TF에 포함할 계획이다.
한공회는 유권해석의 권한이 있는 기관은 아니다. 다만 한공회 차원에서 전문가들의 최종적 의견을 제공하면 추후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회계법인의 방어의 논리중 하나로 활용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공회 관계자는 “삼성바이오가 고의로 결론이 나면서 회계사들이 교도소 담장위를 걷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며 “회원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전문가들 의견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박청규 아주대학교 교수는 “회계법인은 당분간 회계사회에서 의견을 받는 등의 형태로 보수적 감리를 하게 돼 일시적으로 감사인의 영향력까지 위축될 것”이라며 “감사인들의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자체적인 노력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