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안 발표 앞두고 LH 고위직 줄퇴사…“취업 제한도 안받아”

by김나리 기자
2021.08.17 19:18:22

김은혜 의원 “시점 공교로워…실무자급도 줄이탈”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정부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안 발표를 앞두고 LH 간부급 직원의 퇴사 러시가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안 발표 전 퇴직한 경우 취업제한 등이 소급적용되지 않는 만큼 시점이 공교롭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료=김은혜 의원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LH 땅투기 의혹을 제기한 3월 2일 이후 정부가 LH 혁신안을 내놓은 6월 7일까지 퇴직 또는 명예퇴직한 간부급 직원은 총 19명으로 파악됐다.

세부적으로 상임이사가 1명, 비상임이사 1명, 고위직인 1·2급이 17명이다. 같은 기간 LH 퇴직자 총 64명의 약 30%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닌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이들에게는 퇴직금이 지급됐다. 상임이사에게는 2737만원, 1·2급 직원(간부급)에게는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을 합해 총 12억4192억원이 지급됐다. 1·2급의 경우 1인당 평균 7144만원을 수령해 간 셈이다.

이와 관련해 김은혜 의원은 “퇴직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시점이 묘하다”며 “해당 수치는 3~5월 사이 퇴직한 LH 간부들의 숫자인데, 올해 3월은 참여연대가 LH 직원들의 땅 투기를 폭로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후 정부는 LH 혁신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고, 지난 6월 7일 해당 혁신안을 발표하면서 ‘퇴직자 전관예우, 갑질 행위 등 고질적 악습 근절’을 위해 간부급의 취업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래 상임이사나 비상임이사 등 임원 7명에게만 두던 제한을 1·2급 고위직까지 확대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로 인해 취업 제한 대상자는 모두 529명으로 늘어났는데, 당시 국토부 관계자가 ‘이런 조치의 경우 아직 LH 개혁안이 통과되기 전이지만 곧바로 시행된다’고 밝힌 점을 감안하면 3~5월 사이 퇴직한 고위 간부들(1·2급)은 취업제한을 받지 않고 퇴직금도 제대로 챙길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LH 혁신 제도 정비에 몇 달을 우왕좌왕하는 사이 고위 임원들은 여전히 ‘제 살길’ 찾는 데 여념이 없었다”며 “퇴직자 취업제한 대상에서 제외됐고 전관예우 관행을 도모할 수도 있는 상황으로 취업 심사를 강화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의 조속한 실행 등을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실무자급 직원들의 이탈 역시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는 지적이다. 올해 1~7월 퇴직금 수령을 완료한 전체 퇴직자 수는 174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체 퇴직자(337명)의 51.6% 정도 수준이다.

퇴직금 수령총액 기준으로는 올해 7월까지(136억7351만원)만 살펴봐도 전년도 총액(168억21만원) 대비 약 81%에 달한다. 퇴직 인원에 비해 올해 퇴직금이 많아진 이유 중 하나로는 실무진급 이탈이 많아진 탓이라는 게 김 의원 측 분석이다.

김 의원은 “올해 1~7월 퇴직자 중 1년 이상 10년 이하 근무한 실무진급 퇴직자 수는 74명으로, 전체 퇴직자의 42.5%가 한창 일하고 전문성을 쌓아나갈 실무진급”이라며 “조직의 축소와 각종 제재에 따른 암울한 미래가 저연차들에게 조직을 떠나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을 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LH 관계자는 “조직 내부에서는 퇴직자에 대해 극도로 경계하고 주의하고 있는 만큼, 보다 투명하고 혁신적으로 업무프로세스가 개선됐다는 확신이 있다”며 “LH는 전관 의혹 근절을 위해 퇴직자가 임원으로 있는 회사와의 수의계약 금지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고, 퇴직자의 사무공간 출입금지, 설계공모 및 입찰 등 심사에서 LH 관련직원을 전면 배제하는 등 방안을 자체적으로 시행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