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광약품 "자회사 한국유니온제약, 회생절차 종결 신청"
by김새미 기자
2026.08.14 14:28:02
300억원 출자 후 최대주주 올라…채권액 292억원 중 99.7% 변제
지난 5월 회생계획 인가 두 달여 만…종결 여부는 법원이 결정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부광약품(003000) 자회사 한국유니온제약이 회생계획에 따른 채무 변제를 대부분 마치고 법원에 회생절차 종결을 신청했다. 부광약품이 지난 5월 300억원을 출자해 최대주주에 오른 지 약 3개월 만이다.
부광약품은 한국유니온제약이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종결을 신청했다고 14일 공시했다.
한국유니온제약은 지난해 9월 9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해 같은달 16일 개시결정을 받았다. 이후 지난 5월 12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았다.
부광약품은 같은달 27일 한국유니온제약의 신주 인수대금 300억원을 납입하고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했다. 출자금액은 부광약품의 2025년 말 연결 기준 자기자본 3409억원의 8.8%에 해당한다.
한국유니온제약은 부광약품의 출자금을 바탕으로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른 권리변경과 채무 변제를 진행했다. 올해 변제 대상 채권액은 총 292억원으로, 이 중 미변제 잔액 7600만원을 제외한 약 291억원을 변제했다. 전체 변제 대상의 약 99.7%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부광약품에 따르면 회생담보채권은 대부분 현금으로 변제됐다. 회생채권은 67.65%가 출자전환되고 32.35%가 현금 변제되는 방식으로 조정됐다. 개시 후 이자는 대부분 면제됐으며 기존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에 따른 권리는 회생계획 인가일을 기준으로 소멸됐다.
한국유니온제약은 이 같은 이행 상황을 바탕으로 회생절차 종결을 신청했다. 이제 남은 건 서울회생법원의 종결 결정이다. 부광약품은 법원 결정이 나오는 대로 관련 내용을 공시할 예정이다.
부광약품은 회생절차를 거치면서 한국유니온제약의 재무구조도 개선됐다고 강조했다. 자본잠식 상태였던 한국유니온제약의 부채비율이 회생절차 종결 이후 40%대로 낮아졌고, 경영 정상화 과정에서 발생한 매입채무와 반품충당부채 등 정상적인 영업 관련 채무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부채비율은 약 15% 수준이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부광약품 관계자는 “300억원 규모의 신주 인수대금 투입을 통해 한국유니온제약의 재무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회생계획상의 채무 변제를 수행했다”며 “법원의 종결 결정 이후 본격적인 경영 정상화와 양사 간 사업 시너지 창출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