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미영 기자
2026.02.03 18:51:38
1인 기획사, 진입장벽 완화에 우후죽순
기획사 통해 비용 처리…연예인 소득세도 아껴
법인 실체·역할 불분명하면 ‘탈세’ 의혹
“연예인 납세풍토 바꿔야…사전안내도 도움”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1인 기획사를 차리면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안 내도 된다.”
고소득을 올리는 연예인이라도 이 달콤한 유혹을 뿌리치긴 어려운 일이다. 다만, 이러한 1인 기획사를 통해 세금을 낮추는 일이 ‘절세’가 아닌 ‘탈세’가 된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이미지가 생명인 연예인으로선 탈세가 알려지면 내지 않은 세금을 추징당하는 건 물론, 연예활동에도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된다. 1인 기획사 설립 시엔 사무실 임대부터 직원 채용 등 기획사의 실질적 역할을 ‘입증’할 수 있도록 기본부터 갖춰야 하는 이유다.
3일 콘텐츠진흥원의 ‘2025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를 보면 대중문화예술인 중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은 2022년 14.8%에서 2025년 9.1%로 줄었다. 그럼에도 ‘1인 기획사 운영’ 연예인 비중은 같은 기간 2.5%에서 4.3%로 늘었다.
미래 소득까지 날릴 수 있어 득보다 실이 큰, 그래서 도박과도 같은 결정이 연예인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진 데엔 여러 이유가 있다.
먼저 1인 기획사 설립이 제도적으로 용이해졌다. 2018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개정되면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할 수 있는 경력 요건이 4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완화됐다. 특히 종사 경력이 없더라도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진입 장벽을 낮추자 연예인 본인 또는 가족이 대표를 맡아 소속 연예인 1명만 관리하는 1인 기획사가 우후죽순 생겨났다는 게 세무업계 분석이다.
1인 기획사 난립의 가장 주된 요인은 돈이다. 유명 연예인은 개인 소득에 최고 소득세율 45%(지방세 포함 49.5%)를 적용받는 반면, 법인세율은 최고 25%(지방세 포함 26.4%)로 세율 차이가 상당하다.
가령 소속사와 연예인 간 계약만 존재하고 연예활동 수입이 100억원인 경우, 2 대 8 비율로 소득을 나눈다면 이 연예인은 80억원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소속사와 연예인 사이에 1인 기획사가 끼어들면 소득분배 구조가 달라진다. 소속사는 그대로 20%만 가져가지만, 나머지 80%를 1인 기획사와 연예인이 5 대 5로 나눌 수 있다. 연예인은 40억원에 대한 소득세만 내도 되는 동시에, 1인 기획사를 통해 차량 임대 등 각종 비용도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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