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기아 1차 협력사 현성테크노 회생 폐지…채권자 주도 재신청 예고
by이건엄 기자
2026.09.29 18:49:03
서울회생법원, 현성테크노 회생절차 폐지 결정
채권자, 주식소송 마무리 후 경영인 교체·회생 재신청 계획
자회사 현성오토텍도 네 차례 회생 신청 모두 무산
이 기사는 2026년09월29일 17시48분에 로 선공개 되었습니다.
[이데일리 마켓in 이건엄 기자] 기아(000270) 1차 협력사였던 현성오토텍의 모회사 현성테크노가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 완성차 부품업계를 이끌던 중견기업이 인수합병(M&A)을 통한 정상화에 실패했다는 평가다. 채권자 측이 경영권을 확보해 회생을 재신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절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 현성오토텍 공장 내부 전경.(사진=현성오토텍 홈페이지 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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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법조계와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제11부는 지난달 13일 현성테크노의 회생절차를 폐지했다.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부결됐기 때문이다. 관계인집회는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이 회생계획안을 심리하고 표결하는 집회다.
앞서 현성테크노는 지난해 6월 광주지방법원에서 진행하던 회생절차가 종료됐다. 이후 제3자 매각을 전제로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를 다시 신청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해 10월 2일 개시결정을 내렸고 대표이사가 관리인으로 선임됐다. 다만 채권단 등의 동의를 끝내 얻지 못하면서 절차는 약 10개월 만에 종료됐다.
향후 현성테크노의 향방을 가를 변수로는 주식명의개서 청구소송이 꼽힌다. 광주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이 소송은 지난 10일 변론이 종결됐고 다음달 22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원고는 회생 전 회사에 자금을 빌려준 채권자들이다. 이들은 대표이사 보유 지분을 넘겨받기로 합의했다며 주주명부상 명의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재도 회생 신청 당시 일부 채권자는 회생 신청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법원에 기각 의견을 제출하기도 했다.
현성테크노는 회생절차 폐지 이후 아직 파산 절차는 밟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채권자 측은 소송이 마무리되는 대로 주주 지위를 근거로 경영인을 다시 세워 회생을 재신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 회수와 경영권 확보를 함께 추진하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자회사 현성오토텍의 회생 시도도 잇따라 무산됐다. 광주회생법원 제1파산부는 지난 7월 24일 현성오토텍의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했다. 서울회생법원의 직전 기각결정이 확정된 지 5일 만에 낸 재도 신청이었다. 법원은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현성오토텍의 회생 신청은 이번이 네 번째다. 2024년 3월 광주지방법원에 처음 신청했다가 취하했다. 같은 해 9월과 지난해 11월 서울회생법원에 낸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세 번째 신청은 서울고등법원 항고심에서도 기각돼 지난 7월 확정됐다.
한편 현성오토텍은 1989년 설립된 자동차 차체 부품 전문업체로 기아 광주공장 1차 협력사였다. 광주광역시가 선정한 명품 강소기업 36곳에 포함되는 등 지역경제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2022년 매출은 596억원으로 광주지역 내 중위권 이상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