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하지나 기자
2025.12.02 22:26:49
재적 234명 중 찬성 156명·반대 77명 가결
무게 관계없이 통제구역내 무인 비행기구 금지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해당 개정안을 재석 234명 중 찬성 156명, 반대 77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무게에 관계없이 통제구역 내 무인 비행기구의 비행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북한 인권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 활동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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