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국배 기자
2024.11.13 12:00:00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서민·취약계층 정책금융 지원을 위한 은행권의 출연금이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을 1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 시행하는 서민금융법 개정안에 따라 은행권의 공통출연요율을 기존 0.035%에서 0.06%로 변경한다. 개정 서민금융법은 내년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은행의 공통출연요율 하한 기준을 0.06% 이상으로 규정한다. 개정안에 따라 2023년 회계기준 대비 연간 986억원의 추가 재원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개정안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사업’ 범위에 ‘저소득층 및 서민의 금융생활 안정을 위한 이차보전 지원 업무’를 신설했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저소득층과 서민을 대상으로 이차보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예컨대 햇살론유스 이용자 중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이자 일부를 복권기금 예산 등을 활용해 보전하는 사업이 가능하다.
시행령 개정안은 14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3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