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하반기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개정 추진

by박태진 기자
2025.02.20 23:20:09

작년 대법원 판결 반영…정부 책임 강조
2022년 무산된 ‘집단합의’도 재추진
“피해자께 송구…합리적 지원체계 구축”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환경부가 올해 하반기 중 정부 책임을 반영한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한다.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습기살균제 사태에 대한 국가 배상책임을 처음 인정한 판결을 반영한 것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사태와 관련해 “합리적인 합의·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현 피해구제제도를 더 안정적으로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2011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알려진 뒤 14년이 흘렀다”며 “그러나 그간 정부의 피해 구제와 지원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은 피해자들과 그 유족들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고통을 이어가고 있다. 이 자리를 빌어 피해자와 유족들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환경부는 피해자가 상황별·시기별로 희망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원하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 개선 및 재원 조성은 정부가 기업과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와 기업 간 적정 분담금 분담 비율, 피해자 지원제도 확대 등 정부 책임을 반영한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이 마무리돼 필요 재원이 추계되면 재정 당국과 협의해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 2022년 추진하다 무산된 ‘집단합의’도 재추진한다. 정부 참여 하에 피해자·기업·정부·국회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재추진한다는 구상이다.

합의를 뒷받침할 재원 및 제도 관련 법령 개선도 추진한다. 합의를 원치 않는 피해자는 치료비,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지급 등 현행 피해구제를 지속한다.

작년 대법원 판결에서 국가 배상책임이 받아들여지면서 정부출연금 추가, 정부가 참여하는 합의 추진, 피해자 지원 강화 등 피해자들의 요구를 감안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 장관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분들이 하루라도 더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정부는 도의적·법적 책임을 가지고 관련 기업들과 적극적인 협의를 보다 강도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해결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법적, 제도적 근거가 뒷받침돼야 가능하다”며 “정부의 해결 방향이 기속력 있게 입법화되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