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비리 임원에 '손배청구 의무화' 추진

by최훈길 기자
2018.05.14 17:58:29

기재부, 공운법 개정안 검토
직무정지·문책 징계 신설도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비리를 저지른 공공기관 임원에게 의무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직무정지, 문책경고의 징계를 신설해 임원에 대한 제재 수단도 보강하기로 했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에 대해 검토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손배청구와 징계 신설안은 지난해 공운법 개정 관련 국회 논의 때 제기된 것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라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임원 비리 행위로 공공기관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해당 임원을 상대로 의무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이 담겼다. 원칙적으로 기관장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되 기관장이 비리에 연루됐을 경우 감사위원이 손배청구를 하도록 했다. 이어 임원 해임만 규정한 공운법에 임원 직무정지, 문책경고도 신설하기로 했다.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 등이 관련 공운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