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로 불법사금융 총책 적발…檢, 공판우수사례 발표
by김현재 기자
2026.09.30 17:55:56
대검, 공소청 전환 전 마지막 공판우수사례 발표
보완수사 통해 위증 밝혀내 기소한 사례 다수
개정 형소법 시행으로 보완수사권 폐지
[이데일리 김현재 기자] 총책과의 공모를 부인하고 재판 과정에서 거짓말을 일삼던 불법 사금융업 조직원들을 적발하고 보완수사에 착수해 총책을 구속기소한 검사 등이 대검찰청 공판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공소청 출범 전 마지막 공판우수사례다. 다음달 2일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며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 사례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 |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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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적극적인 공판 활동을 펼친 서울북부지검 공판부(부장검사 이근정·우만우) 박진우 검사(변호사시험 10회)를 8월 공판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대검은 이 사건을 포함해 모두 8건을 공판우수사례로 선정했다.
대검에 따르면 재판에 넘겨진 불법 사금융업체 조직원들은 꾸준히 공모 사실을 부인했다. 검찰은 이들을 증인신문하는 과정에서 상호 연락 및 계좌 공동 사용 의심 내역 등을 면밀히 제시했다. 증인신문 이후 조직원 2명은 ‘총책이 선임해준 변호인의 지시로 위증했다’고 자백했다.
보완수사에 착수한 박 검사는 변호인이 조직원들에게 “공판검사가 의심하니 절대 총책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당부하는 녹취파일과 ‘증인신문 대비 1:1 회의’ 일정이 공지된 카카오톡 내역 등을 신속히 확보했다. 박 검사는 이를 바탕으로 기존 ‘성명불상자’로 특정됐던 총책 A(36) 씨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영장을 집행했다.
이 과정에서 총책과 변호인 사이 지속적 연락 내역 등을 확인한 검찰은 기존 불송치 결정을 받았던 총책을 직구속하고 변호인의 위증교사 사실을 밝혀냈다. 또 경찰 참고인 조사로 종결된 대부업체 명의 대여자의 대부업법위반 방조 혐의까지 규명해 기소하는 등 조직적 불법 대부업 범행의 전모를 규명했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위증을 추적해 추가 범죄를 밝혀낸 검사들이 공판우수사례도 다수 선정됐다.
인천지검 공판송부2부(부장검사 이종혁) 반현진(14회) 검사는 재소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았음에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았다고 허위 증언하자, 재소자의 편지 수발신 내역, 원기록 등을 면밀히 분석한 뒤 재소자를 인천구치소로 이감 조치했다. 이어 직접 조사를 통해 위증 자백 진술과 위증교사 관련 진술을 확보했다.
반 검사는 해당 사건을 포함해 약 2달 간 위증 관련 사범 8명을 인지하고 재판 중인 사건의 공범 2명을 인지하는 등 총 10명을 인지하여 사법질서 방해사범을 엄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구서부지청 형사1부 박재형(10회)검사는 강제추행 혐의 재판에서 피해자의 약점을 잡아 거짓말하도록 시킨 피고인 등을 추가 기소했다. 김천지청 형사2부 하성진(12회) 검사는 태양광시설 사기 혐의를 받는 공범의 재판에서 위증을 한 증인을 적발했다.
서울고검 공판부(부장검사 최두천)는 밀수입된 케타민을 관리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만장일치로 무죄를 선고받자, 항소심에서 공범 관련 사건 판결문 등 추가 증거를 제출하고 공범과 피고인을 신문하고 종합의견서를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새로운 증거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새로운 증거조사를 통해 그에 명백히 반대되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있다’ 며 1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3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다음달 2일부터 개정된 형소법이 시행되며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는 불가능해진다. 수사 주체가 사법경찰로 일원화되기 때문이다.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재수사 요청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