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타임 확보"…'강진 재난문자' 최대 5초 더 빨라진다

by염정인 기자
2026.05.15 12:37:29

''진도 6'' 이상 강한 지진 발생 때
인근 주민에 ''더 빠른'' 재난문자

[이데일리 염정인 기자] 앞으로는 ‘진도 6’ 이상의 강한 지진이 발생하면 인근 주민들이 기존보다 최대 5초 더 빠르게 긴급재난문자를 받아볼 수 있게 됐다.

(자료=기상청)
기상청은 15일 정책브리핑을 열고 “예상 진도가 6(Ⅵ) 이상인 지진에 대해서는 진앙 인근 주민에게 위험을 먼저 알리는 ‘지진현장경보 대국민 서비스’가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진도 6 지진은 ‘모든 사람이 느끼고, 무거운 가구가 일부 움직이며 벽의 석회가 떨어지기도 하는 수준’의 흔들림을 동반하는 매우 강한 지진이다.

이에 따라 최초 관측 후 3~5초 안에 관측지점 반경 40㎞ 내 시군구에는 긴급재난문자가 전송된다. 여기에는 지진동 감지 및 안전에 관한 유의사항이 간략히 포함된다.



이는 규모 5.0 이상에 대해서 발령되는 ‘지진조기경보’보다 한 단계 이른 경보 체계가 신설된 것이다. 기존에는 최초 관측 후 5~10초 안에 전국에 발송되는 긴급재난안전문자만 있었다. 위치와 규모 등 상세정보가 제공된다. 진도는 특정 지역에서 땅이 흔들리는 정도를 말한다. 지진의 에너지 크기인 규모보다 실제 피해를 더 잘 반영하는 지표다.

기상청은 이를 통해 경보 사각지대를 75%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기 경보는 지진파인 피(P)파와 에스(S)파 중 이동속도가 더 빠른 P파를 감지했을 때 즉시 알려 강한 흔들림과 피해를 동반하는 S파가 도달하기 전 전송하는 게 핵심이다. 기존에는 S파가 경보 발령보다 먼저 도달하는 경우가 있었다.

앞서 기상청은 지난 10여년간 국가지진관측망 확충 사업을 통해 지진 관측 체계를 강화해 왔다. 관측소는 2015년 195개에서 올해 기준 550개로 늘었다. 관측소 간 평균 간격은 22.6㎞에서 13.5㎞로 좁아졌다. 이를 기반으로 지진 발생 후 약 3초 이내 관측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진앙에서 가까울수록 지진으로 인한 영향과 피해가 커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진앙 인근 지역 주민에게 1초라도 더 빨리 경보를 전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