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하지나 기자
2025.12.02 21:35:17
기업결합심사 단축·정보교환 허용 등 규제 특례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국내 석유화학 산업 재편을 지원하는 이른바 ‘석유화학 특별법’이 2일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해당 개정안을 재석 240명 중 찬성 235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가결했다.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석유화학산업 사업재편과 고부가 전환에 필요한 세제ㆍ재정ㆍ고용 등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기업결합심사기간 단축 △공동행위 예외적 허용 △사업재편을 위한 정보교환 허용 등 공정거래법 적용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기업들은 사업재편 과정에서 필요한 금융 지원과 규제 특례를 받을 수 있어 구조조정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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