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 신임이사 임기 시작 못해”…대법원, 판결

by김기덕 기자
2025.03.13 22:36:08

대법 “본안 판결때까지 임기 시작 못해”
여당 즉각 반발 “방문진, 불공정한 지배구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8일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열린 4차 위원회 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MBC 대주주인 방문문화진흥회(방문진) 신임 이사진 6명은 아직 임기를 시작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에서 임명한 건에 대해 법원의 본안 판결 때까지 임기를 시작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3일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방통위 재항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사건에서 별도의 심리없이 기각해 하급심 판결을 확정하는 제도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7월 31일 2인 체제(이진숙 위원장·김태규 위원)에서 방문진 신임 이사를 임명한 바 있다. 해당 신임 이사진은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길용 방심위 방송자문 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변호사, 허익범 변호사 등 6명이다.

이같은 결정에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는 방통위를 상대로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해당 사건에 대해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같은 해 8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으며, 방통위의 항고로 진행된 2심에서도 서울고법 재판부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날 대법원의 결정으로 방통위가 임명한 방문진 신임 이사들은 임기를 시작할 수 없게 됐다. 이에 여당에서는 즉각 반발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이날 대법원 결정에 대해 “방문진이 여전히 민주당이 추천한 구 이사 6인 체제로 유지되며, 기존의 불공정한 지배구조를 고착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입장문을 냈다.

이어 “지난 1월 헌법재판소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을 기각하며 2인 체제 의결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대법원은 헌재의 판단조차 무시한 채 기존 구조를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