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조작 공모' 김경수 2심, 선거 전담 재판부서 심리

by송승현 기자
2019.02.14 18:03:19

서울고법 형사2부 담당…아직 기일 안 잡혀
형사2부, '국정농단·불법사찰' 우병우 2심 맡아
드루킹 일당 재판부 배당은 아직 안 이뤄져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 조작’ 관련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드루킹’ 김동원(50)씨 일당과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52) 경남지사의 항소심이 선거 전담 재판부에 맡겨졌다.

14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김 지사 사건은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 사건으로 선정돼 형사2부(재판부 차문호)에 배당됐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무작위 전산 배당을 통해 형사2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아직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김 지사 사건을 심리할 형사2부는 ‘국정농단’ 묵인과 불법사찰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항소심을 맡고 있기도 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지사에 대한 혐의 전부를 인정하고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실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씨가 주도하는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과 공모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포털 사이트의 댓글 순위를 조작하고,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를 받는다.

아울러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댓글 조작을 대가로 김씨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한편, 댓글 조작을 주도한 드루킹 김씨에게는 댓글 조작 혐의로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드루킹 김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 배당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