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지혜 기자
2019.02.13 19:05:01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들이 국회 출입증을 발급받아 국회를 자유롭게 드나든 것으로 알려져 특혜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바른미래당은 “아들과의 담소는 집에서 나눠라”라고 일갈했다.
13일 박순자 의원은 민간 기업에서 대관·홍보를 담당하는 자신의 아들을 ‘입법 보조원’으로 등록해 24시간 국회에 오갈 수 있는 출입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를 방문하는 외부인은 신분증을 제출하고 방문증을 쓴 뒤 당일 출입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박 의원의 아들은 이를 생략하고 지난해 상반기부터 최근까지 출입증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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