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은총 기자
2019.01.31 17:25:30
[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남편이 상해치사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정미 부장판사)는 3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8일 오후 11시 25분경 대전 서구 관저동의 자택에서 술에 취해 아내와 말다툼을 하던 중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아내를 흉기로 1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아내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검찰은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반면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우발적인 사건이었다고 주장하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현행법상 살인죄는 최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는 반면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가해 숨지게 한 상해치사죄는 3년 이상 유기징역이 내려진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아내에게 치명적인 상해를 입혔지만 공격 행위가 1회에 그치고 아내를 구하기 위해 노력한 정황이 보인다”며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확정적 고의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흉기로 아내를 찌른 점은 그 사안이 중대하다”며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