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찾은 공수처장에 쏠린 눈…헌재가 던진 숙제 해결책 찾을까

by남궁민관 기자
2021.02.08 18:12:25

김진욱, 8일 윤석열과 만남…향후 관계설정에 이목
앞서 헌재 공수처법 합헌 결정했지만
일부 재판관 "상호 협력적 견제관계" 숙제로 내놔
실제 이날 만남서 이첩 기준 등 협조 필요성 공감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체계 구성에 잰걸음을 내고 있는 김진욱 초대 처장이 8일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을 예방, 비공개 회의를 진행했다. 통상적인 상견례 차원이라고는 하지만, 검찰 견제라는 중책을 맡은 공수처인만큼 양 기관 수장의 만남에 유독 이목이 집중되는 모양새다.

특히 김 처장은 최근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심판 결과 검찰과 “상호 협력적 견제관계”를 확보하라는 난제를 건네받은 터. 이날 회의에서도 윤 총장과 공수처와 검찰 간 협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앞서 헌재는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도 일부 재판관들은 “공수처의 권한은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보다 일방적 우위를 차지해 상호 협력적 견제관계를 훼손하게 된다”는 반대의견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김 처장은 이날 회의를 마치고 나오면서 “3월 말, 4월 초가 돼야 인선이 끝날 것으로 보여 사건 이첩 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없었지만, 관련해 협조 잘하겠다는 원론적 이야기를 나눴다”며 “향후 공수처에서 실무적으로 채널을 가동해 논의 또는 협조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 반부패 수사·기소 업무에 관해서도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상호 협조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과 헌법재판관들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 청구된 헌법소원 심판 사건 선고를 위해 착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8일 헌법소원심판 결과 합헌 결정을 내렸으며, 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 3명은 이에 대한 반대의견을 내놓았다. 그 핵심 근거는 공수처법 제24조 제1항이 지목됐다.

공수처법 제24조 제1항은 ‘수사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하여 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 고위공직자 범죄 등 사건에서 공수처에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반대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일단 공수처가 독립된 형태의 행정기관이라는 다수의견에 동의하면서도, 이같은 공수처법 제24조 제1항의 위헌적 요소로 인해 결과적으로 공수처는 권력분립원칙을 위반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헌법은 권력분립원칙의 내용으로 권력의 형식적 분할뿐 아니라 국가기관 사이의 ‘상호 협력적 견제관계’를 예정하고 있다. 특정 권력의 일방적인 우위를 배제하고 각 권력기관의 본질적인 기능을 조화롭게 유지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권력분립원칙이 추구하는 이상(理想)”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법 제24조 제1항은 고위공직자 범죄 등의 수사와 관련해 공수처장에게 일방적으로 이첩을 요청할 권한을 부여하고 상대 수사기관은 여기에 예외 없이 따르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사실상 공수처는 행정부 내 다른 수사기관보다 일방적 우위를 차지한다”며 “공수처장이 이첩을 요청하면 검사가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 범죄 등 사건도 수사처에 이첩해야 하는데 이는 공수처가 검사의 수사권 및 공소권 행사에 관한 권한과 기능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을 이첩 요청 사유로 규정한 것을 두고 “문언이 추상적이고 명확하지 않아 공수처장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사건의 이첩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적법절차원칙 역시 위반한다고 꼬집었다.

김 처장은 헌재 합헌 결정 당일 “헌재 결정문을 분석해 공수처 수사 규칙, 이첩 요청 세부 기준을 만드는 데 참고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독립행정기구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견제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내·외부의 견제장치를 어떻게 마련할지 의견을 듣고 싶다”고 과제 해결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